정부에서 에너지 절약과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경차의 소유주에게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실시하던 정책인데 2022년부터는 20만 원의 환급금에서 10만 원이 더 올라 30만 원까지 환급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의 혜택과 주의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및 지원 대상자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소유하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1세대의 자동차의 종류와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 경형차 1대(승용 또는 승합) : 가능
- 경형 승용차 1대와 경형 승합차 1대 : 가능
- 경형 승용차 1대와 일반 승합차 : 가능
- 경형 승합차 1대와 일반 승용차 : 가능
위에 해당하는 차량의 조건만 가능합니다.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 수입차량도 자동차 등록증에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 또는 승합차로 되어있다면 가능합니다.
- 경형 화물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차 유류세 지원방법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롯데, 신한, 현대카드에서 신청 가능)
준비물
차량등록증, 신분증
- 롯데, 현대, 신한 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 각 카드사에 해당하는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유선상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별도의 환급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고 유류카드에서 자동적으로 차감 후 청구가 됩니다.
- 중고차를 구입하였을 때 전에 차량 소유주가 유류 환급을 사용하였어도 새로 신청하여 본인이 사용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상 기준이기 때문에 단순 동거인의 경우에는 유류세 환급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현재 유류비 환급 및 지원 혜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므로, 경차를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신청해도 혜택을 누리실수 있습니다.
- 유류구매카드는 반드시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지원을 받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게 되면 40%의 가산금이 부과되면서 유류비 환금 및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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