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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ft. 실업급여 계산기)

by 정보와 바다 2022. 3. 29.

실업급여는 뜻하지 않게 실직한 사람들에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소정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은 이러한 분들이 글을 보면서 어려워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쉽게 신청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 계산방법도 간단하게 작성했으니 천천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대상

1. 당연히 현재 실직자여야 합니다.

2. 실직(이직) 일 이전 기준으로 고용보험가입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유급휴가 포함 일수이고, 180일이라고 해서 딱 6개월이 아닐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비자발적인 이직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권고사직, 경영 해고, 정년퇴직 등

4. 근로의사나 능력이 있어도 취업이나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5. 적극적 재취업활동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6.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7.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지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유는 아래의 글에서 자세히 설명해보았습니다.

자발적 퇴직(이직)이지만, 정당한 사유로서 실업급여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낮아지게 된 경우(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 지급받던 임금이 최저시급보다 적은 경우(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련 희롱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이 폐업이 되거나 대량의 인원의 감축이 예정된 경우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출을 가게 된 경우(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함)
· 사업장이 이전을 하여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함)
·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함)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지만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 우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시정이 되지 않아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지만 기업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객관적 인정이 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의 자녀의 육아, 군대 입대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지만 사업주가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거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습기간이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5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합니다.
  •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고용보험에 접속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합니다.
  • 신분증과 수급자격 신청서를 지참하여 고용센터를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급여 신청을 합니다. 1~4주마다 지정일에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불가 판정을 받게 되면 90일 이내에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취업을 하였거나, 기타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는 1일 최저 60,120원, 최대 6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위의 표에 나와있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예시) 50세 미만의 사람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고,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일 경우

1일 평균임금 100,000원의 60%(60,000원) × 120일(위의 표에 나와있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 7,200,000원,
하지만 최저임금 60,120원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최종 예상 급여는 60,120원 × 120일로 7,214,400원을 받게 됩니다.

마치며..

최대한 어렵지 않고, 한 번에 보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작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실직으로 인하여 어려운 점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 글을 보신 분들은 모두 실업급여 잘 지급받아서 재취업 기간 동안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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