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등을 검사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자동차 검사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자동차 검사 방법과 비용을 미리 알아두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검사 주기와 과태료
자동차검사에는 크게 정기검사와 종합검사가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자동차 신규등록 이후에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고,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 특정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1. 자동차검사 주기
비사업용 자동차(일반 자가 승용차)
자동차를 출고하고 4년 후에 최초 검사를 받고 그 이후에는 2년마다 받아야 됩니다.
사업용 자동차(택시, 트럭 등)
자동차를 출고하고 2년 후에 최초검사를 받고 그 이후에는 1년마다 받아야 됩니다.
2. 자동차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4만 원
-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 2만 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 원
자동차검사 준비물과 비용
1. 준비물
- 예전에는 준비물로 자동차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 하지만 현재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 제출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 결론은 자동차등록증이 없어도 전산상으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검사받을 자동차만 가져가면 됩니다.
2. 자동차검사 비용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원 | 23,000원 | 26,500원 | 29,000원 | |
종합검사 | 부하 | 48,000원 | 54,000원 | 56,000원 | 65,000원 |
무부하 | 34,000원 | 39,000원 | 45,000원 | 49,000원 | |
배출면제 | 15,000원 | 20,000원 | 24,000원 | 26,000원 |
자동차 검사 비용은 지정 정비소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 정도만 하면 됩니다.
또한 감면 대상자에 따라서 할인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접수할 때 감면 대상자라고 말해야 합니다.
- 장애인 : 30%~50% 감면
- 국가유공자 : 80% 감면
- 한부모가족 : 8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100% 감면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 80% 감면
- 다자녀가정(3명 이상) : 1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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