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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의 종류와 방법

by 정보와 바다 2022. 4. 15.

자동차는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재산입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자동차의 수명이 다했다고 해서 아무 곳에 방치하거나 버리게 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폐차를 통하여 올바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자동차 폐차의 종류는 3가지가 있고 종류에 따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폐차의 종류

1. 일반 폐차 : 과태료 미납, 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저당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없는 경우

2. 차령초과 폐차 : 저당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있으나, 차량 구입 후 일정기간이 넘은 경우

3. 조기폐차 :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하여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 이상인 경유차인 경우

 

 

 

자동차 폐차 절차와 방법

자동차 폐차는 등록된 관허 폐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게 자동차 등록말소를 할 수 있고, 기타 범죄 이용이나 폐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개인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대리인인 경우)

법인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 일반 폐차 방법(하루정도 소요됩니다.)

  • 전국 관허 폐차장 검색 링크를 클릭하여 가까운 폐차장을 찾습니다.
  • 링크가 안 되는 분들은 포털 검색에서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 폐차장으로 전화연결을 하여 폐차 가능 여부를 상담합니다.
  • 폐차가 가능하다고 하면 폐차신청을 하고 폐차장에 입고합니다.(보통 관허 폐자창에서는 무료로 탁송까지 해줍니다.)
  • 폐차가 완료되면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면 됩니다.(폐차장에서 대행비용을 받고 대행해줍니다.)
  • 말소가 완료되었으면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료를 환급받습니다.

2. 차령초과 폐차 방법(2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압류나 저당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이 지난 차량만 폐차가 가능합니다.
 - 11년 이상인 승용차
 - 10년 이상인 승합차, 화물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10년 이상인 승합차(중형 및 대형)
 - 12년 이상인 화물차 및 특수 자동차(중형 및 대형)
  • 가까운 등록관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 말소등록을 접수한 등록관청은 자동차의 압류권자나 저당권자에게 차량을 말소등록을 하겠다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1개월의 기간을 줍니다.)
  • 1개월이 지나도 압류권자나 저당권자가 차량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게 되면 자동차 소유자에게 폐차 의뢰서를 발부하게되고 바로 등록관청에서 말소등록을 진행합니다.
  • 자동차 소유주는 폐차장에 폐차의뢰서를 제출합니다.
  • 폐차장에서는 폐차를 하고 등록관청에 폐차사실을 통보합니다.
  • 폐차를 하고 차량등록이 말소되어도 압류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3. 조기폐차(1개월~3개월이 소요됩니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
  -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매연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유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 관허 폐차장에 조기폐차여부를 확인합니다.(폐차장에서 대행으로 아래 업무를 해줍니다.)
  • 민원서비스 저공해 조치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합니다.
  • 조기폐차 대상 여부 확인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자동차 소유주에게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통보해줍니다.
  • 자동차 소유주는 성능검사 일정에 맞춰 폐차장에 입고시킨 후 폐차를 진행합니다.
  • 자동차 소유주는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자동차 말소 등록증,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를 협회에 제출합니다.
  •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지자체에서 자동차 소유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

  • 말소등록 후 보험 해제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 말소등록이 완료가 되어야 자동차세나 자동차검사 의무가 없어집니다.
  • 폐차를 진행하면 kg에 따라 고철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폐차를 신청할 경우에는 차량 소유주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본인이 직접 폐차말소등록을 하게 된다면 폐차장에서 반드시 폐차 인수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마무리

자동차 폐차의 경우에는 평생 1번은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본인에 해당하는 자동차폐차의 종류와 방법을 참고해서 안전하고 올바른 폐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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