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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확진자 생활지원금을 받아보자

by 정보와 바다 2022. 3. 28.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 2022년 3월 16일부터 개편되었습니다. 개편된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금과 사업주의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액은 개편되기 전보다 많이 감소되었지만 기간 내에 신청하여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망가진 몸과 마음, 가계생활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확진자 생활지원금은 코로나로 확진이 되어 입원을 하였거나 격리를 했던 분들에게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입니다. 기존에는 격리 일수에 따라 지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서 3월 16일부터는 정액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부의 격리 방침 변경으로 기존의 가구원에 대해서 지급했던 금액이 이제는 가족 구성원 개인의 확진에 따라 바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족 1명이 확진되면 격리일수와 상관없이 10만 원을 받게 되고, 가족 2명 이상부터는 최대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3명이상이 확진되어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만 원이라는 소리입니다.

 

1. 신청대상

신청대상자
1. 코로나 확진자 및 확진자와 접촉하여 보건소로부터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2. 직장인의 경우라면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3. 예전에는 가구원 기준으로 받았기 때문에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의 가구원 전체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개편된 방침으로는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본인만 받을 수 없고 가족에 대해서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불가능한 대상자
1.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4.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등)

 

 

2.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까지이며, 신청장소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은 ①신분증, ②신청인 명의 통장 또는 통장 사본, ③생활지원금 신청서, ④입원/격리통지서, ⑤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직장인), ⑥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입니다. 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좌로 지급됩니다.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유급휴가 지원금은 코로나 확진자가 아닌 확진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 지원은 1일 최대 4만 5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은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입원/격리 통지서, ③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재직증명서, ⑤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⑥사업자등록증, ⑦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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